檢, 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혐의 조영택의원 수사

입력 2011-09-19 21:37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영택(민주당·사진) 의원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조 의원이 사업가 P씨가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정권 실세 등에게 로비를 해 삼화저축은행, 으뜸저축은행 등에서 5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 조사 방식이나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P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 의원은 친분 있는 전직 육군 헌병대장 유모(61)씨의 제보를 받고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때 “P씨에게 406억원이나 부실 대출을 해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처남인 김모씨가 부실 대출을 받을 때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지난 7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도 “P씨와 김 부원장보가 수차례 골프를 치는 등 비리 커넥션을 맺었다”며 으뜸·삼화 등 4개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의혹을 터트린 시점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선 김 부원장보가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기 1주일 전이었다.

조 의원 측은 “당시 김 부원장보의 비리 의혹 등 제보를 받은 뒤 실제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에 문의했다”며 “P씨의 경우는 대출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면책특권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P씨는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일인 한도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조 의원이 P씨나 김 부원장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유씨가 어떤 의도로 제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조 의원 조사 방식 및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검사 염기창)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업체 P사의 자산을 해외 업체에 매각한 대금 33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유씨에게 지난 2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처음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었으나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유씨를 기소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