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 한도초과 대출… 저축銀 ‘불법대출’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9-20 00:33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이어진 금융당국의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도 불법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적 대출한도를 초과해 특정 기업에만 대출금액을 몰아주거나, 대주주에게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 등이 대표적이었다. 불법 대출은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 행위가 상당수 포착됐다. 특히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뿐 아니라 정상으로 판정된 저축은행들에서도 상당수 적발돼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대출한도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 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건설경기 위축 때문에 사업장에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자 다른 사업자들을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추가 대출을 해 준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금자의 돈이 대주주 소유 업체의 자금줄로 전락한 신용공여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저축은행은 경기도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은 당초 별도의 시행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주주의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차명계좌를 동원한 대주주 불법 대출 사실도 일부 포착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부산지역 저축은행들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한 대규모 대출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신응호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검사 수준으로는 SPC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120여개씩 SPC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던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극심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전례 등을 살펴보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초과분의 절반 정도만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권리 행사가 늦어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