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유기질 비료’ 중금속 과다

입력 2011-09-19 18:31

중금속 함량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유기질 비료가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금속에 오염된 유기질 비료 생산에 지금까지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왔다.

농촌진흥청이 19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유기질 비료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기질 비료 시료 536건 중 절반이 넘는 290건(54.1%)에서 토양환경보존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유기질 비료 속 중금속은 대부분 아연 구리 크롬 등이었다. 특히 일부 시료에서 검출된 구리 함량은 1㎏당 505㎎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100㎎/㎏)을 5배 이상이나 넘었다. 아연 함량이 토양오염 우려기준(300㎎/㎏)의 4.3배나 높게 검출된 시료(1283㎎/㎏)도 있었다.

문제는 중금속에 오염된 유기질 비료들이 대부분 품질검사를 통과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유기질 비료의 중금속 허용 기준이 토양오염 우려기준보다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유기질 비료의 구리 허용 기준은 400㎎/㎏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100㎎/㎏)보다 4배나 높고, 아연도 유기질 비료 허용 기준(1000㎎/㎏)이 토양오염 우려기준(300㎎/㎏)보다 3.3배 높았다. 실제로 올해 농촌진흥청 비료 품질검사에서는 중금속 함유량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유기질 비료 290건 가운데 비료의 중금속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료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중금속에 오염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토양은 물론 작물까지 오염돼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1998년부터 유기질 비료 생산에 매년 약 200억원씩 지원했다. 2008년부터는 화학 비료를 줄이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농민 지원액을 연간 약 1200억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1998∼2011년 사이 총 7436억원이 지원돼 유기질 비료 1575만t이 생산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서둘러 유기질 비료의 중금속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