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9월 21일께 기소… 1억 출처 계속 조사

입력 2011-09-16 18:07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재차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늦어도 19일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21일쯤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과 선거비 보전 명목의 돈을 지원하겠다는 실무진의 약속을 언제 보고받았는지, 지난 6월 박 교수에게 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자문위원 직책을 맡기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검찰은 또 후보단일화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참고인 3명을 불러 향후 공판에 대비해 세부 진술에서 곽 교육감과 차이가 나는 점을 정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위원 선정 자체가 교육감의 전권”이라며 “판례도 영향력 가진 자가 자리를 제공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구속 기한이 휴일인 18일에 만료되므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2억원이 오고간 과정에 연루된 곽 교육감 측 강모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등에 대해서도 후보자 매수 공모 혐의로 곽 교육감과 함께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1억원에 대해서도 “현금이라 계좌추적이 어렵지만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 정황임은 분명하다”고 말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재소환에 앞서 곽 교육감은 서울구치소에서 시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이틀째 옥중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준비를 잘해 달라. 혁신학교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우성규 정부경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