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 윤기원 목사 “공회 사유화·찬송가 상업화 철저히 막을 것”
입력 2011-09-16 17:55
현재 한국찬송가공회는 두 개다. 지난 2008년 4월 충청남도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서정배 목사)와 지난달 19일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해 새로 조직한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김삼봉·윤기원 목사). 둘 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의 합법적인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각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 출판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두 단체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15일 국민일보 회의실에서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인 윤기원 목사로부터 사태의 배경과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한국찬송가공회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추진중이다.
우선 ‘최근 잇단 법원 판결의 결과 2008년 4월 30일부터 21세기 찬송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다’는 재단법인 측의 주장에 대해 윤 목사는 “출판권에 대한 승소일 뿐 재단법인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석한 서진한(기독교서회 상무) 목사는 지난 6월 8일 원고인 재단법인 측이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법원은 재단법인의 판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9일 총회 결의대로 재산권 및 저작권 회수, 법인 취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건은 현재 재단법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하지만 재단법인 측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총 645곡 중 작곡가 5명이 작곡한 10여곡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목사는 “판결의 핵심은 저작권 등 공회 재산권을 재단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10여 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찬송가에 대한 모든 재산권, 저작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인 2008년 4월 30일 한국찬송가공회 총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재단법인 측은 “전체 14인 이사 중 10인의 이사가 ‘모든 찬송가 저작권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윤 목사는 “당시 이사 중 한 사람이었던 모 인사는 소속 교단에 ‘그렇게 결의한 바 없다’는 확인서를 쓰고 법인이사를 사퇴했고, ‘허락도 없이 회의록에 사인이 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사도 있다”며 “그 회의록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한국찬송가공회의 ‘활동 재개’에 대해 재단법인 측은 “이미 해산된 단체인 공회를 복원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계 분열을 획책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윤 목사는 “복원이 아니라 유명무실했던 공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목사는 “그동안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를 파견한 각 교단에서 재단법인 측 이사 소환을 결의했지만 이사들은 그 소환 결의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며 “재단법인은 끊임없이 찬송가공회의 모태가 되는 교단의 뜻에 배치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목사는 ‘양측의 분쟁은 재산권이나 저작권, 즉 돈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에 대해 “그건 오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찬송가공회의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가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회의 공교회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단법인 측은 투명성 제고와 절세를 통한 사업 확대를 위해 법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찬송가공회 측은 기존 21세기 찬송가 외에 새 찬송가 출판을 준비 중이다. 21세기 찬송가가 신학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다. 찬송가의 상업화를 막겠다는 목적도 있다. ‘새로운 찬송가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교단장협의회의 세 차례 결의, 한국찬송가위원회의 결의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목사는 “재단법인 사태로 21세기 찬송가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저작권자들이 ‘내가 만든 곡을 불러만 줘도 감사하다’고 했을 정도”라며 “하지만 재단법인 사태가 이대로 간다면 외국곡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내야 하는 등 상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내년 부활절 이전에 새로운 찬송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원 기자 kerne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