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브랜드 파워 하락·향후 소송에 영향 클 듯

입력 2011-09-10 01:40

독일 지방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수개월간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금지된다. 마케팅도 벌일 수 없어 시시각각 새로운 단말기가 쏟아져 나오는 IT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독일 법원 판결 파장과 향후 소송 영향=갤럭시탭 10.1이 유럽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신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치명적이다. 최근 독일 법원은 갤럭시탭 7.7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의 모든 태블릿에 대한 판매 및 홍보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독일에 한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유럽 다른 국가는 물론 호주, 일본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달 24일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스마트폰인 갤럭시S·S2·에이스 등 일부 품목의 ‘포토 플리킹’(손가락으로 밀어 사진을 넘기는 기술) 1건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디자인 및 의장과 관련된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10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독일은 유럽 내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현재 삼성이 애플과 9개국에서 22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법원들이 앞선 국가의 판결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불리한 건 사실”이라며 “삼성전자가 올해 태블릿PC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신제품 견제’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는 항소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갤럭시탭 10.1은 이미 한물간 제품이 될 공산이 크다. IT 기기 신제품 출시 주기가 6개월~1년으로 짧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매·마케팅 금지로 인한 손해는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삼성전자, 통신기술 표준으로 역공=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 공세에 맞서 통신기술 표준 특허를 앞세워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원천기술로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애플을 상대로 통신표준 기술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데이터 전송 시 전력소모는 줄이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특허와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특허 등 수많은 통신표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에 대한 판결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판결이 나왔을 때 애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정보 서비스 업체 IFI페이턴트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4551건으로 5896건을 등록한 IBM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애플은 총 563건으로 46위에 그쳤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기술 선점에 앞선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지혜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