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이자율 내린다… 1∼ 3%P 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편

입력 2011-09-06 23:05

연 21%까지 과도하게 적용되던 대출 연체이자율이 하향 조정된다. 하한선 폐지와 은행들의 자발적인 조정으로 1∼3% 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편키로 했다면서 6일 이렇게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14∼21%에 이르는 대출 연체이자가 최근 저금리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하향 조정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1% 포인트 정도 인하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로는 최대 3% 포인트 정도 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되는데 14∼17%의 하한선이 적용돼 왔다. 이 하한선이 폐지되면 현행 5%대 금리로 대출받았던 소비자는 최저 11%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율이 1% 포인트 인하되면 은행은 연간 1000억원, 상호금융조합은 790억원, 보험은 100억원 정도로 거두던 관련 수입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대출 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편된다. 그동안 1년 이내 상환 시 원금의 1.5%, 1∼2년 사이는 1.0% 등으로 일률 부과하던 것을 만기까지 남은 날짜를 반영해 차등 산정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연체금리가 아예 폐지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소비자의 예금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연체되더라도 상계처리 비용이 들지 않고 채권을 회수 못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도 가산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회사들에는 소비자 착오로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변동, 상환예정금액 등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서비스(SMS)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