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제재했던 업체와 2011년 85건 재계약… 솜방망이 처벌이 ‘불량건빵’ 키워

입력 2011-08-28 19:23

‘불량건빵’과 ‘곰팡이햄버거빵’ 등 최근 드러난 군납식품업체 비리는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관리가 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부정당(不正當)업자 제재 및 재계약 현황’에 따르면 허위서류제출과 입찰담합 등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 부정당업자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방사청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는 2006년 348개, 2008년 383개에서 2010년에는 830개까지 늘었다. 올해 5월까지도 365개가 적발됐다.

문제는 한번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다시 군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부정당업자에 선정된 업체는 통상 3개월∼1년 동안 입찰금지 조치를 당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업 입찰에 무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부정당업자가 다시 계약을 맺은 건수도 2006년부터 5년간 321건(총 계약금액 7831억원)에 달했다. 2006년 2건에 불과했던 부정당업자의 재계약 건수는 2009년 77건, 2010년 11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5월까지 85건을 기록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최근 군에 곰팡이햄거버빵을 납품하다 경찰에 담합비리가 적발된 A업체는 지난 3월 방사청에 제조일자 허위표시로 6개월간의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이 제재에 불복해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입찰제한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 증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받아들였다.

방사청이 직접 나서 문제 업체의 편의를 봐 준 경우도 있다. 총 예산 55억원이 소요되는 차기수상구조함사업에 참여한 STX엔진은 지난해 10월 허위서류 제출로 3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당했다. 그런데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은 제재 시행 전날(지난해 11월4일) 중도금 4억900만원을 STX엔진에 줬다. 규정상 제재기간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회 국방위는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국방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방사청의 허술한 제재로 부정당업자들이 계속 계약을 맺으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결국 군과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며 “방사청 직원들이 퇴직 후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관행 때문에 이들 편의를 봐주는 행위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