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끝까지 가보자”… 대법원 상고심 10년 새 두배 늘었다

입력 2011-08-28 19:00


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는 상고심 사건이 지난 10년간 두 배로 늘었다. 접수 사건 급증으로 대법관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최종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상고심 접수를 제한하느냐, 아니면 대법관 수를 늘리느냐 등의 해법을 놓고 대법원과 국회,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제도개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법원이 28일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고심 본안사건은 3만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896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1심 접수가 110만4749건에서 131만5410건으로 19%, 항소심이 9만8369건에서 13만246건으로 32%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확연한 증가세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004년 2만432건으로 처음 2만건을 넘어섰고, 2009년 3만2361건으로 3만건을 돌파하는 등 10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 사건 가운데 형사 2만1566건, 민사 1만1006건, 행정 2991건, 가사 422건 등으로 형사 사건에서 ‘삼세판까지 가보자’는 성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14명) 중 전원합의체 판결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과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지난해 심리한 사건 수는 1인당 3035건에 달했다. 365일 업무를 본다고 해도 하루 평균 8.3건을 처리해야 하는 양이다. 여기에 조정, 독촉 등 본안 외 사건 8669건까지 합하면 할당량은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 3.9%, 민사단독 5.8%, 민사합의 10.4%에 그쳤고 대부분은 기각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사부 신설 등을 통해 최종심까지 올라오는 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고등법원 단위에 상고심사부를 만들어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내는 내용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4월 “상고심 사건은 연간 3000건(접수 대비 10%대)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고심 평균 심리 기간은 민사사건 3.6개월, 형사합의 3.9개월, 형사단독 3.4개월이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