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 비리] 곽노현 “2억원 줬다”…“단일화 협조 박명기 교수 경제적 어려움 외면못해”
입력 2011-08-28 21:3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협조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의 측근 K교수를 출국금지했다. 또 곽 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곽 교육감이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공정택 전 교육감의 뇌물사건 이후 ‘비리척결’을 앞세운 서울시 교육개혁 정책은 타격을 받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을 수 있어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박 교수에게 많은 빚(후보 단일화 협조)을 졌고, 박 교수가 후보자 등록 등 선거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를 통해 2억원을 입금했다”며 “교육감 취임 이후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지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곽 교육감을 이번 주 중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9일 열리는 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곽 교육감 소환 날짜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올해 2~4월 곽 교육감 측 K교수로부터 3차례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교수가 1억여원을 받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나,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함에 따라 추가된 액수의 출처와 전달경로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에 위촉된 것이 후보 단일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인위적인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금품은 물론 특정 자리를 제공받은 행위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훈 정부경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