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핵심업무 사내 하도급 제한 추진

입력 2011-08-22 19:11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의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 사내 하도급을 제한하기로 한 사내 하도급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기업의 경우 사내 하도급 사유 제한 규정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되 당장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 상여금, 휴가,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내용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민간기업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이나 대표자를 통해 관계기관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표신청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