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신용거래 금지

입력 2011-08-19 18:39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22일부터 모범 규준을 개정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신용거래를 금지하고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레버리지 ETF의 위탁증거금률은 증권사에 따라 30∼100%까지다.

이는 투자자들의 증시 반등 기대감으로 레버리지 ETF 수요가 폭증하면서 신용융자 잔액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레버리지 ETF는 주가변동률의 2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 예상과 다르게 지수가 바뀔 경우 기초지수 대비 2배 안팎의 손실이 가능하다. 특히 빚을 내 투자하는 미수나 신용융자 거래 시 레버리지가 추가로 늘어나 투자자 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