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北인권법 ‘8월 국회’ 처리 가능할까
입력 2011-08-19 18:30
한나라당이 새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통합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 중심으로 양당이 논의해 합의가 되면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새 북한인권법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새 법안 1조는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대북지원을 명문화했다. 또 3조에는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7조에서는 통일부가 매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실적과 다음해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8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북한인권법이 지원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황 원내대표가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