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주민 등치는 ‘도둑’ 엄벌하라

입력 2011-08-18 18:25

경기도 고양시·수원시, 인천 지역의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 16명이 아파트 난방공사 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높여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아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쟁업체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입찰 배점표를 작성해 자신들이 돈을 받은 업체가 공사를 따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1000만∼1억원을 받았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동 대표 등은 서로 감시·감독하면서 입주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일하는 자리인데도 이들은 의무를 팽개쳤다. 수원의 L아파트 대표들은 업체로부터 받은 1억원을 회장 4000만원, 부회장 1000만원, 동 대표 300만원씩으로 나눠가졌다.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입주자들의 부담은 늘기 마련이다.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공용시설물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며 관리비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등 입주민을 위해 일한다. 관리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관리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주택법에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염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비리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란 데 있다. 생활에 쫓기는 시민들이 일일이 아파트 관리비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비리가 만연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난방공사나 배관공사 등은 입주 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생기게 마련이고 기존에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추가 관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할 뿐이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비리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과 달리 진심으로 입주자를 위해 일하는 대표들도 많을 것이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줍거나 화단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는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도 자주 볼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와 함께 입주민의 감시와 참여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비 명세표를 세심히 살펴 부당한 부담을 적발하는 동시에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