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지역구’ 투표 못한다… 국내 거소신고 돼 있어도 제한

입력 2011-08-17 21:50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 있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내거소신고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에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모든 공직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어 영주권자가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거소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토록 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라고 해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없도록 했다. 즉,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다고 해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소위는 또 해외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되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공관장과 협의토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 등록 시 첨부 여권 및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해 복수국적자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했다.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