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고법 “좌편향 수정명령 적법”

입력 2011-08-16 22:15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6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용 도서의 수정은 검정이나 개편과는 달라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수정명령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 검정 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검정된 교과서 내용을 추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국가는 검정신청 도서의 내용이 학생 수준에 적절한지, 편향적인 시각을 담고 있거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심사권을 인정했다.

일례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문구에서 ‘이정표’는 자칫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미화할 수 있어 이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중립적인 ‘전환점’으로 대체하라고 한 지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