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위자료 100만원 줘라”

입력 2011-08-14 21:28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유사한 집단소송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제기한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SK컴즈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SK컴즈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모(40)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이 카페를 결성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SK컴즈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