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마트들, SSM 출점 제한 확대에 울상
입력 2011-08-14 19:03
대형 할인마트들이 다음 달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형 할인마트 등의 신규 출점 제한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규 출점 제한구역을 확대한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통과된 뒤 3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업체들이 신규 점포 건축 용도로 이미 사놓은 부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반경 1㎞ 이내로 확대 지정했다. 원래 기준이었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1㎞ 지역에 신규 점포를 짓기 위해 이미 부지를 매입한 대형 할인마트들이 곤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점포는 이마트 9곳, 홈플러스 9곳, 롯데마트 7곳 등 20곳이 넘는다.
대형 할인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지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면적 합계 3000㎡ 이상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이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이 구역 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이 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상인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 지자체장이 대형 할인마트의 신규 출점을 허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사들인 부지에 투자한 돈도 문제지만 대형 할인마트를 염두에 두고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지자체장이 허가를 해주면 문제없지만 반려하거나 불허할 경우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며 “유통업이 발이 묶인 상태에서 큰 면적의 상업용지를 다른 곳에 매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이런 방식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부 조은숙(38·여)씨는 “집 근처에 전통시장은 있지만 대형 할인마트가 없어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며 “이미 소비자들은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대형 할인마트 출점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