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전경 없애기로…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8-12 21:21
내년부터 전투경찰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의무경찰이 전경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기존보다 더 길어진다.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역입영자 중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배정해 불만이 높았던 전경 제도를 없애는 대신 본인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에 전경 업무를 통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앞으로는 예외 없이 군대에 가도록 했다.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고의적 중학교 중퇴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학력 사유로 인한 병역면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