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비리’ 무더기 적발… 사업체 선정·이용편의 대가 수천만원씩 받아

입력 2011-08-11 21:44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 이용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씩 받은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6명과 돈을 준 업체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1일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사업자 선정과 사후 편의를 대가로 교장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교의 학교운영팀장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에듀박스 자회사 조이넷스쿨 대표 김모(49)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교는 방과후학교 사업 점유율 1위 업체이며 에듀박스는 3위다.

검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T초등학교 교장 이모(62)씨 등 전·현직 교장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후배 교장에게 업체 선정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장학관 황모(67)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교로부터 돈을 받은 한 교장은 이미 사망해 기소를 면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교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로비자금으로 썼다. 에듀박스는 지부에 나눠주는 대여금으로 꾸며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마련된 수십억원은 교장 한 명당 1000만∼2500만원씩 배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이 수십억원대로 추정되지만 컴퓨터교실만 수사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며 “결과를 교육 당국에 통보해 예방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