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활동비 영수증 재탕·횡령 국정원 요원 파면 처분은 정당”

입력 2011-08-11 19:18

첩보활동비 내역을 보고할 때 한번 썼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공금을 사우나·골프장 비용 등으로 쓴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내려진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첩보활동비를 횡령해 파면된 국정원 정보서기관 곽모(52)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같은 식당과 술집에서 협력자를 빈번히 만나다 보니 영수증이 비슷해 혼동했고, 3년치 영수증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실수로 이미 쓴 걸 사용했다고 하지만 일관성 없이 진술을 반복했다”며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씨는 아내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물품에서 떼어내 수개월 보관했는데, 이 자체가 나중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횡령 수법이 계획적이고, 공금을 사적으로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2005∼2009년 카자흐스탄 정보관으로 파견근무하는 동안 공금 1만2000달러를 98차례 횡령한 이유로 파면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