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은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입력 2011-08-06 00:30

울산 경은저축은행이 5일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가 9월까지 부실로 문을 닫는 저축은행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금융위는 이날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올해 들어 9번째다. 경은저축은행은 자산순위 51위로 예금자는 2만2645명이다.

상반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경은저축은행은 4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3월 말 -2.83%를 기록, 지도기준(1%)에 미달했다.

하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통해 “9월까지는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물론 검사가 종료돼 적기 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는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곳은 어쩔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일반 고객들 중 이 같은 전제 조건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조처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연초 삼화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킨 뒤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발표했다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이 줄줄이 영업정지되자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