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요구 논란

입력 2011-07-31 19:22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사립학교에 교사 채용을 위탁하도록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종 면접을 제외한 선발과정을 시교육청이 맡아 교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이나 사립학교들은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사립학교 법인 36곳(학교수 71곳)에 신규교사 채용시 시교육청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함께 선발해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인사와 채용 등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 내용은 필기, 실기, 면접 등 모두 3단계로 구분해 선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필기나 실기만 위탁하고 면접은 법인이 주관하는 방식이다.

채용 과정을 위탁 할 경우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경영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안사업 우선선정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위탁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들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일방적 통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시 교육청의 행태에 반발하면서도 학생, 교직원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모든 사학이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는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서럽고 억울하다”며 “위탁 전형은 학교와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 공채에는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들이 대거 지원함에 따라 경력자 등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부담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반발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상태”라며 “자체 선발을 하더라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 등을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53조) 교사임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며 시행령(21조)에는 교육감에게 위탁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