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종교적 상황 어떻기에… 기독교인 체포·구금·감시, 정부가 앞장서 자행
입력 2011-07-31 18:07
이란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다. 이란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독교인에게 체포, 구금, 감시 등의 박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종교 박해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이다.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란에서 기독교의 성장을 종식시킬 것을 명령했고, 경찰은 종교문제를 들어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있다. 세계적 기도정보지 ‘오퍼레이션 월드’ 최신판에 따르면 이란 내 기독교인은 38만명에 이른다.
이란 국회는 2008년 9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적으로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란의 기독교 박해는 국제기구도 인정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란 기독교인이 처한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미국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지난해 ‘2010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이란을 종교자유탄압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했다. 기독교 단체인 국제오픈도어 선교회의 ‘2010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선교회는 2009년 총선 후 정권 불안과 높은 실업률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 개종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박해의 원인을 꼽았다.
이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미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최근 “이슬람 신정일치체제를 유지하던 이란 정부가 국민 신뢰를 잃으면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급증했다”며 “정부가 압박하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선교단체인 국제이란크리스천 아베 가파리 대표는 “이란 내 가정교회엔 수십만명의 개종자가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가정교회를 엄격히 단속한다. 이란 라쉬트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기독교로 개종하고 400명의 가정교회를 이끌었다는 죄목으로 유세프 나다르카니(34) 목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다르카니 목사의 변호사는 “실제 이슬람교인이었던 적이 없다”며 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해 사형 집행만은 보류됐다. 하지만 선교 전문가들은 나다르카니 목사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정부로부터 배교 혐의로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