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제한 우려 여권법 백지화에 대한 교계 반응

입력 2011-07-29 20:30

[미션라이프]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중 여권 발급 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지자 교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이영철 총무는 “정부가 이전과 달리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해당 조항 때문에 해외 원조나 봉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했으나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인권활동이 범죄자들의 범죄행위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국민의 해외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계를 비롯한 비정부기구(NGO)들은 해당 조항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해왔다. 개정안 내용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활동까지도 범법 행위로 간주해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의 경우 순수한 선교 활동 중에 현지 국가로부터 추방을 당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이들 행위도 경미한 위법 행위로 보고 여권 발급을 1년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순수한 선교나 인권 활동은 애초부터 시행령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교나 인권활동에 대한 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계는 법안 명문화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