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텔레마케팅에 넘긴 SK브로드밴드… 1인당 10만∼2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7-29 19:20

초고속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고객 1인당 10만∼20만원씩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9일 강모씨 등 2537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20만원씩, 동의는 했지만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했으면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이 빈번한 현실에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