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주시장 등 지자체장 4명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7-28 21:34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62·민주당)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에게 벌금 150만원, 박한재(50) 부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김동성 충북 단양군수, 이석래 강원도 평창군수는 각각 벌금 80만원, 70만원이 확정돼 군수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 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 후보 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후보 관련한 허위사실을 7차례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박 구청장은 지지자들과 공모해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31일∼6월 1일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담은 전단 수천 장을 지역구에 뿌렸다.

부산=윤봉학 기자, 충주=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