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손보 ‘自車’ 가입해야 보상 받아… 불법주차차량은 할증 대상
입력 2011-07-28 00:08
중부지방에 계속된 폭우로 차량 4000대가량이 침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은행 지점 70여곳도 피해를 입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내린 비로 4000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이틀 만에 물에 잠긴 차량은 지난 7개월간 침수 사고를 당한 차량 1400여대의 3배 가까이 된다. 피해 금액도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침수 차량은 엔진까지 망가져 수리비만 수백만원이 든다. 아예 폐차하고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받는 ‘전손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침수 차량은 대당 1000만원에 가까운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손보업계는 예상했다. 손보업계는 고객의 손해율(고객의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많게는 4% 포인트까지 치솟아 수익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놨던 차량은 할증 대상이 된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놨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은행권에서는 전날 7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70여곳이 폭우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33곳과 22곳이었으며 국민은행 7곳, 외환은행 4곳, 하나은행 3곳, 한국씨티은행 2곳, SC제일은행 1곳이 정전이나 침수 사고가 났다. 특히 24개 지점은 영업중단이 되기도 했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