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여신, M&A 지원 등 제한적 범위 내 허용
입력 2011-07-26 18:36
26일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IB의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려면 리스크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규모가 커야 한다. 국내 5개 대형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2조7000억∼2조8000억원 수준으로, ‘골드만삭스’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증권업계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 상위 증권사들은 10% 내외만 증자를 하면 3조원에 자기자본을 맞출 수 있다.”
-투자은행도 일반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투자은행은 일정 부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인수합병 자문, 기업 인수, 신생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기업들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왜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나.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해 주지만, 상장 및 상장폐지, 시장감시 등의 기능이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거래수수료가 기존 거래소에 비해 싸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 ATS의 시장점유율은 미국 42%, 유럽 30%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가 같은 해 11월, 호주가 올해 3월 ATS를 각각 개설했다.”
-섀도 보팅(Shadow Voting) 폐지 이유는.
“섀도 보팅은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의 찬반 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나눠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영진이나 대주주를 위한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문제다. 기업지배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발행회사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주주의 대리인도 아니다.”
-이사회가 실권주를 임의로 처리하는 관행을 왜 금지하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발생 때 이사회가 주주와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인에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실권주 처리를 제한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지를 줄이고 투자자 간 형평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