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혈세로 돈잔치 벌인 사학연금

입력 2011-07-26 17:41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사학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돈인데 국민 혈세를 거둬 충당한 격이다.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교직원과 사학재단, 국가가 분담하는 연금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사립학교의 사용자는 사학재단이다. 하지만 1993년 사학 퇴직수당이 도입된 이후 19년째 국가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낸 돈이 2조5000억원을 넘는다.

관련 법령을 마련할 당시 교육부는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견을 냈다. 결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감안해 사학재단의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이후 사학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아예 판단 기준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니 관리 부실이 도를 지나쳤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34개 대학 가운데 12곳과 사립대 부속병원 75%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냈다고 한다.

사학연금의 다른 부실운영 사례도 드러났다. 사학연금공단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조교까지 연금지급 대상자로 분류해 수백억원을 국가에 부담시켰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연리 5%의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서 1인당 대출 한도와 전체 대출금 규모를 방만하게 설정해 기금의 수익성을 떨어뜨렸다. 임용 결격자를 가입자로 받아들였다.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고갈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학연금의 부실을 세금으로 대신 메워준 꼴이다. 사학연금공단과 당국은 차제에 연금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관리 부실이나 변칙 운용으로 인한 누수를 방치한 채 나랏돈을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