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용도 알고도 건물 임대하면 불법
입력 2011-07-24 18:35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건물을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임대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보면 원고는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임차인에게 두 차례 임대료를 받았다”며 “단순히 건물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