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 전국 처음 지난 3월 제정

입력 2011-07-24 21:46

충북 진천군 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군 의회에 따르면 23개 조로 돼있는 행동강령은 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 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 등으로부터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인사 청탁, 이권개입, 금품수수 등의 금지는 물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경조사도 친족이나 동료 의원, 소속 직원, 의원이 소속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등을 제외한 직무 관련자에게는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대가를 받는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 등에 참석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했다.

이 행동강령 조례는 지난 2월 22일 197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상봉(민주노동당)·김동구(한나라당)·김윤희(민주당) 의원이 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3월 15일 군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해 공포됐다.

진천군 의회의 이 같은 조례 제정 사실은 지난 20일 진천군의회를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전국 지방의회로선 첫 수범사례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진천=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