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前교총회장 ‘민청학련’ 재심 무죄
입력 2011-07-21 18: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을 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및 내란예비음보)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원희(59·사진)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조사 받는 이들을 구타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으며 민청학련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내란을 예비했다는 허위자백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에 상당한 의심이 들고, 피해자들이 폭동을 모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의 근거법인 유신헌법이 1980년 폐지돼 이에 따른 공소사실은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서울대 국어과에 입학한 후 사범대 학생회장이던 1974년에 민청학련과 관련해 폭력데모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81년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된 그는 2007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총 회장에 선출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