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盧 전 대통령 캄보디아 방문 3개월전 부산저축銀 해외 PF대출 길 터줬다
입력 2011-07-20 21:49
부산저축은행이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혀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환 업무 취급이 불가능한 저축은행에 해외 PF 대출을 허용한 금감원의 이례적인 유권해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하기 3개월 전인 2006년 8월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투자가 전 정권 차원의 비호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20일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에게 제출한 ‘상호저축은행의 해외PF대출 취급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국내 SPC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대출자금을 토지매입 등 자금용도대로 사용할 경우 저축은행도 해외 PF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앞서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LMW에 6차례 무담보로 121억원을 대출했으며, LMW는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월드시티(World City Co)에 이 돈을 달러화로 바꿔 송금한 뒤 금감원에 의견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금용도가 해외사업용이긴 하지만 원화로 돈을 빌려준 것인 만큼, “외국환 업무로 해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의견에 “해외 PF 대출은 원화 대출만 가능하고, 가급적 컨소시엄 형태로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첨부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유권해석은 그해 9월 1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통보됐고, 부산저축은행은 이를 근거로 2007년까지 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은 국내 LMW 외에 여러 개의 SPC를 설립해 컨소시엄 형태를 취한 뒤, 현지 SPC에 대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현재 캄코시티 개발사업은 대부분 중단돼 3000억원가량의 자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정치권은 금감원의 유권해석이 사실상 저축은행에 외국환 업무 취급을 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국조 특위 관계자는 “해외에 담보가 있어도 저축은행의 직접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은 전혀 담보도 없는 SPC를 통해 캄보디아 PF 대출을 허락 받았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