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1-07-19 21:40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9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찰 총수라는 지위를 남용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미뤄 중형이 마땅하나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한 점을 인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유상봉씨는 참여정부 때 잘 나간 사람은 빼놓고 경찰관들만 골라가며 진술을 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플리바기닝(유죄협상)에 의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식당 브로커 유씨(65·구속기소)로부터 식당 운영권 수주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