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유소 실지조사 엄정하게 실시하라
입력 2011-07-19 19:45
기름값을 내릴 때는 미적대면서 올릴 때는 재빠른 주유소의 이중행태에 당국이 칼을 빼들기로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제 전국 주유소 가운데 500곳을 샘플링해서 가격결정 과정을 조사해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기름값 인상을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명분이지만, 최 장관은 주유소 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 14일자 사설에서 주유소들의 가격결정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당국에 요구했던 우리로서는 지경부의 계획을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기름값이 왜 그동안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오르내렸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주유소 실지조사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조사가 기름값을 인상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비치거나 다른 고물가 업종을 압박하기 위한 시범케이스 손보기 식으로 흐른다면 조사대상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500개 주유소를 선별하는 데도 반드시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원칙도 없이 특정 정유사 제품을 파는 주유소에만 조사가 집중되거나 지역적 쏠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최 장관의 발언이 있자 벌써 정유업체와 주유소에서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인 고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자연스레 오른 것인데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기름값 인상이 과연 시장논리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부분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볼 권한이 있느냐는 이의도 제기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석유 수급·가격 안정과 적정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지경부 장관은 석유수급안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내보내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가 엄정하고 내실 있게 이뤄지기만 한다면 설령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속은 시원하게 뚫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