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완화한다… 재정부 ‘중과’ 폐지 방안도 검토
입력 2011-07-17 22:06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전 폐지를 포함,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달 22일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지난 15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동향 등을 감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냐 양도세율 완화냐 등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양도세 완전 폐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방안인 반면, 재정부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는 만큼 당장 폐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신 양도세율을 완화함으로써 시장 부담을 던다는 복안이다.
양도세 중과제는 참여정부 시절 1가구 3주택(2005년), 비사업용 토지와 1가구 2주택(2007년)에 대해 적용키로 했으나 현 정부 들어 200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지난해 추가로 2년이 더 유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으로 폐지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부활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 작업은 올해에도 유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8년 발표한 종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조민영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