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옥희 회장 직무정지… KLPGA는 변호사 대행체제로

입력 2011-07-15 18:23

구옥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회장의 직무가 법원 판결에 의해 정지돼 변호사가 KLPGA 회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5일 김미회 전 KLPGA 전무가 낸 KLPGA 이사 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월 7일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 확정 판결 때까지 KLPGA 구 회장과 강춘자 수석부회장, 송미라 전무이사, 한소영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구 회장의 직무 집행 정지기간 중 김대식 변호사를 KLPGA 회장 직무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당시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에게 의해 소집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서 “협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 3자인 김 변호사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전무는 당시 임시총회가 2002년 3월5일 지정된 정관 24조 2항의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소집되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하고, 2010년 5월4일 임의로 개정된 정관(대의원에 의한 총회소집)에 따라 진행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LPGA은 지난 3월 선종구 전 회장이 사퇴한 후 회장직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구옥희 현 회장은 지난 4월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56명 중 참석 36명, 위임 15명으로 투표를 한 끝에 11대 회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구 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선수협의회가 반발했고, 결국 소송으로 구 회장의 직무가 정지돼 KLPGA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KLPGA는 선 회장 사퇴 이후 한 달 동안 무려 4명의 수장이 법적 문제 등으로 교체됐고,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도 취소된 바 있다.

모규엽 노석조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