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흔든 주범은 ‘태보’?… 운영사, 피트니센터 ‘진동’ 지목 7월 21일 공개 시연
입력 2011-07-15 18:26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운영사인 프라임산업은 12층 피트니스센터의 태보(태권도와 권투 동작을 결합한 에어로빅댄스) 운동으로 인한 진동 때문에 지난 5일 테크노마트 고층에서 흔들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프라임산업은 오는 21일 공개시연을 통해 이를 입증할 계획이다.
프라임산업 관계자는 “태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뜀뛰기를 하면서 발생한 진동이 건물의 고유 진동주파수와 일치하면서 진동이 증폭됐다”면서 “태보 프로그램이 원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흔들림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피트니스센터 관계자는 “진동이 발생했을 때인 오전 10시15분쯤 태보 교습을 받던 사람은 불과 7∼8명이었는데 그 인원이 뛴다고 대형 건물이 흔들리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피트니스센터에는 자전거와 헬스기구를 이용하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20명 안팎이 있었다.
실제로 20여명이 뛴다고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상환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여러 사람이 뛰면 대형 건물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태보 같이 뛰는 운동을 하거나 러닝머신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인 남성의 몸무게를 70㎏으로 가정할 경우 뛰었다가 내려오면 체중의 7∼8배 정도의 무게가 아래로 실린다. 20명이라면 10∼11t이다. 이로 인한 진동이 건물 진동주파수와 맞아떨어지면 증폭된다는 것이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부 교수도 “이론적으로 1명이 뛰어도 공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테크노마트와 같은 철골 구조물은 진동을 흡수하지 못해 공진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문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내부 진동으로 공진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면서 “외부 진동수와 건물의 고유 진동주파수가 맞아야 증폭되는데 맞아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람이 뛰는 진동주파수는 5∼10㎐, 기계는 100㎐ 수준이다. 대형 건물의 고유 진동은 0.2㎐ 정도다.
프라임산업 측의 주장대로 태보로 인한 내부 진동이 원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여러 의문이 남는다. 왜 피트니스센터 이용객이 많은 저녁시간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고층 건물에 있는 운동시설에서는 왜 비슷한 진동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등이다. 다음 주 시연에서 입증돼야 할 사안이다.
Key Word 공진현상
외부에서 가해진 힘으로 발생한 진동이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 주파수와 일치해 진동이나 신호가 증폭되는 현상이다. 그네나 추를 흔들 때 흔들리는 움직임에 맞춰서 힘을 가하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도경 유동근 진삼열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