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강산 재산권 합의 실패
입력 2011-07-13 21:47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13일 남북 간 협의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 없이 끝났다. 다만 북측이 “2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하겠다”며 재산정리 시한을 다소 연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은 없다”면서 “북측은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현대아산의 독점권은 취소됐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자산 동결이나 몰수만이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 간 계약, 국제규범 위반이고 어떤 재산권 침해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북측은 회의 말미에 오는 29일까지 시한을 제시하며 추가 협의를 제안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추가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