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받은 인천시 사무관 영장

입력 2011-07-13 21:5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국에서 시행한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12일 부산저축은행이 차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추진했던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 개발계획과 김모(53·사무관)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2009년 2월 효성지구를 관할하는 인천 계양구 도시정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김씨의 ‘윗선’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효성지구 개발은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씨가 로비 활동을 한 사업이다. 또한 최근 정·관계 인사 청탁 자금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간 브로커 김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7년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H아파트가 분양될 당시 담당 업무를 맡았던 과장급 공무원을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사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캐나다로 도피한 브로커 박태규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개 수배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공개 수배를 요청했다”며 “박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인터폴이 사실상 체포권이나 강제 구인권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박씨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나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개 수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지호일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