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진흥법, 2012년부터 시행… 종합계획수립, 개발·표준화·품질인증제 추진

입력 2011-07-12 22:01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치산업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국 대표식품인 김치를 산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김치산업진흥법의 두 골격은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과 ‘김치산업진흥심의위원회’다.

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김치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김치 기술의 개발과 보급, 김치의 품질표준화와 품질인증제도, 김치 대표 브랜드 선정 등이 다뤄진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공포안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를 신설하고,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자활급여 수급자를 고용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갔다.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되,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