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차별 제동… 의사능력 유무따라 판단 권고
입력 2011-07-06 19:00
금융당국이 지적장애인을 차별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가 지적장애인의 대출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당수 금융회사는 그동안 가계대출 자격으로 ‘법률상 행위능력자’ 외에도 ‘사실상의 행위 능력’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A은행은 내규에 “정신지체장애인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므로 거래 시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B할부금융사는 “정신지체·뇌질환·뇌병변·지적 정신장애 1∼3급은 대출신청인으로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사실상의 행위 능력은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차별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지적장애인에 대한 획일적 대출 제한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