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등 청소년 고용·출입시키면 처벌
입력 2011-07-06 18:20
‘키스방’ ‘퇴폐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성행위 제공 변종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면 20일부터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과 출입인원 1명당 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