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 ‘오픈 프라이스’서 제외

입력 2011-06-30 21:29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빙과 등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판매가격표시)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최종 판매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권장소비자가격이 합리적 소비를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1999년 도입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대상 품목에서 이들 4개 품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빙과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 편차가 2∼3배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판매점의 가격표시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소비자가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고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가전과 의류에 처음 적용됐지만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총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 제도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고 도입됐다”면서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의 경우 가격 편차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누적되고, 일부 편법 가격 인상 사례도 있고 해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과 빙과의 경우 이미 여름철 성수기가 시작돼 업체마다 최대한 물량을 생산하고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갑작스러운 이번 정책 수정으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