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뽀로로 수입규제 대상 아니다”
입력 2011-06-29 18:52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사진)는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최근 자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뽀로로가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있지만 뽀로로는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OFAC는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에는 이 밖에 특정 국가에 대한 미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활동, 일부 국제기구의 공식 인도주의 사업, 출판 관련 거래 등이 있다. OFAC는 지금까지 뽀로로 수입 허가에 대한 어떤 문의나 신청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0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70호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새 시행령은 남북합작영화 등 북한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가 평양에서 북한 삼천리종합회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뽀로로가 이에 해당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뽀로로가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