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법영업 은행원 성과·포상금 회수

입력 2011-06-28 18:34

A은행 모 지점은 2009년 말 예금 잔액이 하락하자 수신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B회사와 짜고 약속어음을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예치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출금했다.

C은행 모 지점은 반기말만 되면 거래기업을 독려해 예금담보대출을 해준 뒤 곧바로 이를 상환토록 하는 등 본점에서 정한 성과 목표를 편법으로 맞춰오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앞으로 은행 지점들이 이처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은행은 이를 성과평가지표(KPI)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이 28일 내놓은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실적 부풀리기 등 불건전 영업, 법규 위반, 금융 분쟁을 일으킨 은행원과 그가 소속된 지점·지점장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은행 측은 해당 은행원이 불법 영업으로 올린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포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회수해야 한다.

영업점 평가항목에는 평가 시점에 맞춰 ‘반짝 실적’을 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말 잔액뿐 아니라 평균 잔액과 계약 유지기간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은행들이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은행창구에서 거짓말이나 모호한 설명으로 거래를 권유하거나 연령과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권유하면 ‘부당권유’에 포함된다. 단일 거래를 여럿으로 쪼개거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실적 부풀리기’와 가입자에게 기부금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거래와 관련해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등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