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건보료·약제비… 월 급여 7810만원 이상 건보료 月34만원 늘어
입력 2011-06-28 21:57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구상했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부터 건보료 부과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부과 기준인 월 보수액의 상한선이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이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액 7810만원 이하까지는 월 5.64%(올해 기준)의 건보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7810만원이 넘는다면 현재는 월 보수액 상한선인 6579만원에 맞춰 월 186만원의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7월부터는 18% 증가한 22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781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2000명 안팎이 34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월 보수액과 재산이 건보료 부과 상한선을 넘을 만큼 많은데도 건보료는 이에 걸맞게 내지 않았던 고소득·거액재산가를 겨냥한 것이다. 평범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건보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약값 부담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67%, 종합병원은 33% 증가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51개 질병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했다. 감기,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고혈압, 비염, 천식, 위염, 소화불량, 변비, 아토피 피부염, 손·발 염좌(삠)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약국에 가면 지금은 약값으로 평균 4850원을 내는데 10월부터는 3000원 이상 늘어난 8080원을 내야 한다. 종합병원(읍·면 지역 제외)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는다.
9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문제는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이르면 8월부터 2만1000명(지난해 5월 기준)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고 월 평균 22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달부터 의사 처방대로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처방 일수별로 지불하는 의약품관리료 등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외래처방 환자는 처방 일수에 따라 약국에 150∼1070원(1일분∼91일분 이상)의 의약품관리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1∼5일분은 지금처럼 150∼220원을 내지만 6일분 이상은 230원만 내면 된다.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 환자의 약값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