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약값부담 67% 올리고 고소득자 건보료는 18% 인상

입력 2011-06-28 22:09

앞으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소폭 늘어나는 반면 대형병원을 찾는 서민들의 약값 부담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보료 상한을 적용받는 고소득 직장·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는 월보수액과 재산 등에 비례해 부과하는데, 월보수액 6579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월보험료 186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료 상한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기준을 월보수액 7810만원으로 올렸다. 월보험료도 18% 증가한 220만원으로 올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은 1만1000점(월보험료 182만원)에서 1만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높아진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체화된다.

반면 오는 10월부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은 50%로, 종합병원은 40%로 오르게 된다. 실제 대형 병원의 약값은 최대 67% 오르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현재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남중 김정현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