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인지대 절반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 부담

입력 2011-06-27 18:32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의 인지대를 50% 부담하고 이용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음 달 보금자리론 금리도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공사에 따르면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인지대 등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함으로써 고객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70세 이상자와 해외동포에게도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 부담 옵션과 이자율 할인 옵션은 폐지된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10∼30년 대출만기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유-보금자리론 기본형은 연 5.20∼5.45%, 대출 초기 기본형보다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은 연 4.80∼5.05%의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해주는 유-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경우 최저 연 3.8%의 고정금리로 1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종전 시세 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와 신규 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도 적용토록 완화했다.

강준구 기자